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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의 심판권
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.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,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,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,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,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(법원조직법§7①).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.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(동법§15).